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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곡동] 편의점 방역수칙 안내
2021-09-02 23:41:01최종 업데이트 : 2021-10-01 17:50:24 작성자 : 권선구 금곡동 행정민원팀   정복기


권선구 금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편의점을 방문하여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

권선구 금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편의점을 방문하여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


금곡동은 지난 30일부터 4일간, 관내 편의점을 방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3차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4단계 3차 연장으로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되며 야외 테이블 및 의자 등의 이용이 금지된다. 다만, 18시부터 21시까지는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4인까지 모임이 허용되며 4인 중 미접종자는 2인까지만 취식이 가능하다.

 

한석택 금곡동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는 상황에서도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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