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7월 1일기준(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토지이동에 따른 시가표준액사항 확인하세요
2021-11-04 10:35:52최종 업데이트 : 2021-11-04 10:35:50 작성자 : 권선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백정준
|
권선구청 권선구는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공시하고 2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종합민원과에서 개별공시지가의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열람 및 이의신청 대상 토지는 올 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지목변경·토지합병 등 토지이동 정리 분 총 685필지이다. 비교표준지와 개별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 땅값과 인근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산정지가 검증을 실시했다. 지가 열람은 구청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스마트폰 한국감정원 앱으로 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양식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1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 제기된 토지는 토지특성과 인근지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12월 24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청 종합민원과(031-228-6553)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