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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상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특별 조사 실시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2022-03-23 13:30:00최종 업데이트 : 2022-03-23 13:31:49 작성자 : 권선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박한혁

권선구는 3월 16일부터 6월 8일까지 상반기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권선구는 3월 16일부터 6월 8일까지 상반기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귀만)는 3월 16일부터 6월 8일까지 2022년 상반기 신고된 부동산 거래 신고건과 관련하여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조사는 권선구 소재 부동산을 거래 신고한 매도·매수인 및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업·다운 계약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업·다운 계약을 통해 거짓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한 것이 적발될 경우 매도·매수인에게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거짓 신고 건에 대해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다.

 

문춘기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특별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를 근절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중개업소에 거짓 신고와 관련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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