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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상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특별 조사 실시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2022-03-23 13:30:00최종 업데이트 : 2022-03-23 13:31:49 작성자 : 권선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박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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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는 3월 16일부터 6월 8일까지 상반기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 조사는 권선구 소재 부동산을 거래 신고한 매도·매수인 및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업·다운 계약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업·다운 계약을 통해 거짓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한 것이 적발될 경우 매도·매수인에게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거짓 신고 건에 대해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다.
문춘기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특별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를 근절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중개업소에 거짓 신고와 관련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