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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위해 점검 나서
공익직불제도,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 및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
2022-06-24 13:12:47최종 업데이트 : 2022-06-29 09:10:18 작성자 : 권선구 경제교통과 산업팀   선경인

권선구

권선구는 공익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인에 대한 농업종사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권선구는 2022년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인에 대한 농업 종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등록 관리 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부터 통합 시행됐다.

등록 관리 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까지 신청 마감된 직불제 신청인 618명의 총 1,272 필지를 대상으로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인 대표 등이 참여하여 ▲실경작 여부 ▲무단점유 여부 ▲관외 경작자 등을 꼼꼼히 심사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권선구는 이번 등록관리 위원회 심사 후 직불금 지급 대상자에게 등록증을 즉시 발급할 예정이며, 등록증 내용에 수정사항 및 이의사항이 있을 시 7월 15일까지 변경신고를 신청 받는다. 

향후 공익직접지불제 사업은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교육 이수, 영농일지 작성 등 이행점검단계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는 9월 30일에 확정될 예정이며, 확정된 대상자는 연말까지 직불금을 지급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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