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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
'농지 취득 심사 강화된다'
2022-08-18 14:15:03최종 업데이트 : 2022-08-23 11:00:49 작성자 : 권선구 경제교통과 산업팀   정예리

권선구청이 적힌 돌

권선구청


 

권선구는 지난 18일부터 농지 취득 자격 심사 강화를 위한 농지위원회를 설치 운영중이다. 

권선구 농지위원회는 지역 농업인과 농업 관련 기관·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지 전문가 등 10인으로 구성·운영되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심의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수원시와 연접한 시군을 제외한 관외경작자 중 관내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 해당자 등이다.

농지위원회는 월 2회 개최되며, 취득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농업경영 실현 가능성, 농지 투기 사전방지 등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권선구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으로 농지 취득 자격을 더욱 내실 있게 심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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