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통학차량 집중 점검
2023-06-12 14:05:02최종 업데이트 : 2023-06-12 14:05:00 작성자 : 권선구 가정복지과 보육지도팀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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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복지과 직원이 통학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점검 사항은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여부(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교육 등을 위해 이용하는 9인승 이상 자동차는 신고 의무) ▲어린이 보호 표지 부착 여부 ▲통학버스 안전 운행 기록 제출 여부(안전띠 착용 확인 등) ▲통학버스 운전자 등 안전교육 이수 여부 ▲차량 안전장치 적정 설치와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점검 실시 결과 위반사항 발생 시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등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이우열 가정복지과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에 어린이집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하고 통학버스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해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우진 권선구청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안전점검과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