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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2023-09-11 16:18:54최종 업데이트 : 2023-09-11 16:18:51 작성자 : 권선구 세무과 재산세팀 하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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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안내문 수원시 권선구가 9월 정기분 재산세 13만 931건, 519억 원을 부과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2023. 6. 1.)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이며,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다만, 본세 금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납기는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ARS(1899-7500) 전화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전국 금융기관 CD/ATM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권선구 관계자는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를 하지 못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재산세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