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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2023-09-11 16:18:54최종 업데이트 : 2023-09-11 16:18:51 작성자 : 권선구 세무과 재산세팀   하주연
재산세 납부 안내문

재산세 납부 안내문


수원시 권선구가 9월 정기분 재산세 13만 931건, 519억 원을 부과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2023. 6. 1.)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이며,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다만, 본세 금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납기는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ARS(1899-7500) 전화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전국 금융기관 CD/ATM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권선구 관계자는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를 하지 못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재산세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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