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부동산거래 의심자 특별조사
2023-09-14 17:29:21최종 업데이트 : 2023-09-14 17:29:19 작성자 : 권선구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 이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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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청 전경
특별조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가운데 거래금액에 대한 거짓신고가 의심되거나 민원이 제기된 건에 대해 진행한다.
거짓신고 의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조사하며 거짓 신고자는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주변시세와 현저히 차이나는 신고 건 및 편법증여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신용화 권선구 토지관리과장은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 시장의 탈법 투기적 부동산 거래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031-228-6479)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