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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1회 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집중 홍보
2023-11-07 15:13:30최종 업데이트 : 2023-11-07 16:11:34 작성자 : 권선구 환경위생과 청소팀   박제헌
교육사진

권선구는 지난 7일 '2023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현장에서 '1회 용품 사용 규제 계도 기간 종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해 홍보했다.


권선구는 지난 7일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1회 용품 사용 규제 계도 기간 종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해 홍보했다. 1회 용품 사용 규제 계도 기간은 오는 11월 23일부로 종료된다. 이에 권선구는 '한국외식업 중앙회 영업자 위생교육'을 진행한 것이다. 

이번 홍보활동에서는 식품적객업소에 적용되는 1회 용품(1회용 컵, 접시, 용기, 종이컵,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 식탁보, 플라스틱 빨대 등)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세부적으로 상황별 예외사항에 대해 추가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인순 환경위생과 과장은 "이번 홍보를 통해 식품접객업 영업자들에게 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한 혼선을 줄여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 기간 종료에 대한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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