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2024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
2024-01-19 10:41:49최종 업데이트 : 2024-01-19 10:41:45 작성자 : 권선구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 박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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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청 전경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먼저 납부할 경우 부과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기간 내 연납 신청한 납부자는 감면받은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은 1월 31일까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권선구 환경위생과로 신청하면 된다.
권선구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기존 연납 신청자에게는 고지서 발송을 완료했으며, 신규 연납 희망자는 납부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연납 제도를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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