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2024년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2024-03-12 13:21:55최종 업데이트 : 2024-03-12 13:40:55 작성자 : 권선구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 박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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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청 전경
환경개선 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 물질의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연 2회(3월, 9월) 부과하고 있다.
이번 3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 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이며,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 계수 및 차령(車齡) 등을 감안하여 산정했다. 부과 기간 중에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 일수 만큼 일할 부과하였다.
납부 기간은 3월 15일부터 4월 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시중 은행이나 가상계좌, ARS(142211)로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체납이 지속될 경우에는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권선구 관계자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미리 납부하면 5~10%를 감면해 주는 연납 제도가 시행(1월, 3월 신청)되고 있으니, 1월에 연납을 놓친 주민은 3월에 연납을 신청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 : 권선구 환경위생과(☎ 031-228-6331, 6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