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
2025-01-15 19:42:43최종 업데이트 : 2025-01-15 19:42:41 작성자 : 권선구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 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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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김종석)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025년 1월~3월) 동안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 하기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경유 자동차에 대해 매연 발생이 심한 지역 및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주행 차량을 강제 정차시키지 않고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한 뒤 녹화 영상을 판독해 적발하는 방식으로, 운행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소유주에게 배출가스 검사안내문(개선권고)을 발송해 자발적으로 정비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차고지, 터미널 등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운행차량 공회전 단속을 실시하여 5분 이상 공회전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1차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종섭 환경위생과장은 "운행차 수시 단속과 공회전 단속을 동시에 추진하여 운전자들에게 배출가스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한다. 친환경 운전과 차량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 및 대기오염 저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