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공개모집
2025-02-19 16:18:05최종 업데이트 : 2025-02-19 16:17:52 작성자 : 권선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박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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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청 전경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김종석)는 "시민과 함께하는 2025년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며, 이에 따라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수거보상원 6명을 2월 19일부터 3월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권선구 관내 이면도로에 게시된 불법광고물(현수막, 벽보)에 대하여 시민 참여를 통한 대대적인 정비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보행환경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기획되었다.
수거보상제 참여대상은 "핸드폰을 이용한 사진 촬영 및 컴퓨터 활용 가능한 사람"으로서 신청일 기준 만 20세 이상의 수원시민(동일 세대원, 동거인 중 1인)이며, 차상위계층과 65세 이상 어르신은 우대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권선구청 건축과에 참여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더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228-6507)로 문의하면 된다.
참여신청 접수자에 대하여는 결격 여부 등 서류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최종 참여자를 선발하게 되며, 최종 선발자에 대하여는 사전교육을 거쳐 4월부터 권선구 관내에서 불법광고물 정비(수거)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불법광고물 수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1인 1개월 최대 500,000원 한도이며, 일반 현수막은 장당 2,000원, 족자형은 1,000원, 일반형 벽보는 A4 용지 크기를 기준으로 A4 용지보다 크면 장당 100원, A4 용지 크기와 같으면 장당 50원, 그보다 작으면 장당 30원을 지급하게 된다.
수거보상원을 통해 적발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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