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직무교육 실시
2025-03-28 14:24:42최종 업데이트 : 2025-03-28 14:24:40 작성자 : 권선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박성빈
|
권선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직무교육 실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매년 참가자 모집을 통하여 선발된 대상자가 관내에 불법적으로 부착 및 살포된 현수막, 벽보 등을 수거하여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정비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그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날 진행된 교육은 2025년도 수거보상제 사업 운영 개요, 불법 광고물의 종류 및 정비 방법, 작업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요령, 수거보상금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권선구 관계자는"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교육을 통해 수거보상제 참여자들의 업무 이해도와 작업효율성을 높이고 작업과정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고취시킬수 있었다며, 내실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으로 쾌적한 권선구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