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선구, 2025.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기간 운영
2025-04-30 15:36:27최종 업데이트 : 2025-04-30 15:36:25 작성자 : 권선구 세무과 재산과표팀 정지용
|
|
관련 이미지
공시 주택가격은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구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제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6월 26일 조정 공시하고,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