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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실시
권선구 세무과,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 실시
2025-05-28 16:00:25최종 업데이트 : 2025-05-28 16:00:23 작성자 : 권선구 세무과 징수팀   손예찬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모습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모습


수원시 권선구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지난 27일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권선구청 세무과 징수팀 직원들이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관내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확인하고 번호판을 영치하였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법」 제128조에 따라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기반한 것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운행이 제한된다.

권선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고질적인 체납을 줄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현장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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