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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신고
2025-06-02 15:53:01최종 업데이트 : 2025-06-02 15:52:59 작성자 : 권선구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 이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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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청 전경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김종석)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4년간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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