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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류1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2026-01-16 16:08:01최종 업데이트 : 2026-01-16 16:07:52 작성자 : 권선구 세류1동 행정민원팀 김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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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류1동 주민자치회-세류1동 위·수탁협약 체결 세류1동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위·수탁 협약을 새롭게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존 위·수탁 기간(2023. 1. 1. ~ 2025. 12. 31.)만료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위·수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위·수탁 사무는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전반으로, 주요내용은 △마을 의제 발굴을 위한 조사 및 마을자치계획 수립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업 △마을환경개선 및 지역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기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세류1동 주민자치회장이 새로 선출되어 15일 자로 취임한 이후 체결되어, 새로운 주민자치회장과 함께 주민 중심의 자치 활동이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왕기룡 세류1동 주민자치회장은 "이번 위·수탁 협약을 계기로 주민 의견이 보다 폭넓게 반영되는 자치 활동을 통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병옥 세류1동장은 "앞으로도 행정과 주민자치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마을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