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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2026-04-06 11:37:44최종 업데이트 : 2026-04-06 11:37:42 작성자 : 권선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최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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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포스터
해당 기간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포함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에 우편·방문 신고 또는 위택스 (www.wetax.go.kr)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관할 지자체에 개별적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시,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매출감소 등 모든 요건 충족시)의 경우,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도 납부기한이 4월말에서 7월말까지 (3개월간) 직권 연장되어 납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수원시 권선구 관계자는 "신고 대상 법인은 납세지와 기한을 유의하여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하며 신고 마감일에는 위택스 접속이 집중되어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신고·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