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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올해 두 차례 진행 1차 6월 30일까지, 2차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6-08-26 17:41:34최종 업데이트 : 2026-08-26 17:41:33 작성자 : 권선구 경제교통과 산업팀 전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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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 10일 이내에 신고 ▲ 소유자 변경 ▲ 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변경 ▲ 등록동물의 죽음 ▲ 잃어버린 동물의 되찾음 ▲ 무선식별장치의 고장, 분실 및 파손으로 인한 변경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등록 의무대상인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반려견과 함께 관내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병원 방문하면 된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삽입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과거에 등록을 완료했으나 소유자 정보 변경이나 등록 동물의 유실 신고 등은 구청 및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구는 7월 및 11월 한 달간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 및 민원 빈발 지역에서 동물등록 여부와 인식표 부착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변영호 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보호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이고 좋은 제도"라며 "책임 있고 공존할 수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권선구청 홈페이지 또는 권선구청 경제교통과(산업팀 ☏031-5191-6373)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