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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 잊지마세요!
2021-08-12 10:49:20최종 업데이트 : 2021-08-12 15:09:18 작성자 : 팔달구 세무과 시세팀   윤지원
팔달구청 전경(사진 포토뱅크)

팔달구청 전경(사진 포토뱅크)



수원시 팔달구(구청장:백운오)는 오는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기간 내 주민세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팔달구의 2021년 주민세(개인분)는 수원역 푸르지오자이 아파트 입주로 인한 세대주 증가로 전년대비 1.04% 증가한 78만 769건, 9억 7천만원이 부과됐다. 주민세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매년 7월 1일 현재 수원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한편,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팔달구 관내 사업소를 둔 사업주와 법인은 기본세액을,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기본세액에 연면적에 대한 세액을 합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고지하던 균등분이 신고·납부로 개정됨에 따라 납세불편 최소화를 위해 구 균등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를 발송하며 기한 내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본다. 

 

주민세 개인분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이며 사업소분의 신고납부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지방세 포털 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나 전국 은행 CD/ATM기 및 우체국 등에서 납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나 팔달구 세무과(031-228-7386)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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