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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동] "임대차 계약, 반드시 신고하세요!"
2022-05-06 12:30:34최종 업데이트 : 2022-05-06 12:30:33 작성자 : 팔달구 고등동 행정민원팀   김효영
수원시 고등동은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있다.

수원시 고등동은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있다.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이현돈)는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rtms.molit.go.kr) 에서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인 계약이 신고 대상이며 2022년 5월 31일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1년)이 종료된다. 

고등동 관계자는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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