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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전자신고 안내
회원가입 없이 간편하게 신고납부하세요
2022-06-08 10:16:44최종 업데이트 : 2022-06-08 13:36:53 작성자 : 팔달구 세무과 개인지방소득세팀   윤지원
팔달구청 전경

팔달구청 전경



팔달구(구청장 김현광)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수기로 신고·납부하는 법인·개인사업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위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전자신고·납부 방법 안내문을 지난 2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법인 및 사업자가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수기 신고·납부의 경우 납세자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수기납부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과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해 과세관청에서도 실시간 수납 확인이 어려웠다. 이에 공인인증서와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 전자 신고·납부 절차에 대한 설명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 납세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구 관계자는 "위택스로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전자신고를 하면 납부서 출력 및 전자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문의사항은 팔달구청 세무과(☎  031-228-7285)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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