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팔달구,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로 간편하게 신고·납부하세요!"
5월 31일까지 접수 받아
2023-04-28 14:01:30최종 업데이트 : 2023-04-28 14:01:27 작성자 : 팔달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김수옥

 

수원시 팔달구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 방법은 국세청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신고 후 위택스(www.wetax.go.kr) 및 스마트위택스(모바일앱)로 납부하거나, 영세사업자의 경우 송달받은 모두채움신고서로 납부하면 된다.

수출기업·산불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영세 자영업자등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되며, 지방 소득세 납부기한도 동일하게 연장될 예정이다. 
 
5월 중 종합소득분 확정 신고를 위한 신고 도움 창구(수원세무서 및 녹색교통회관)을 설치하여 신고 시 불편함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신고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 폭주와 인터넷 과다 접속 등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납부하는 것이 좋다. 

구 관계자는 "편리한 전자신고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해 신뢰받는 세정운영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