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기분) 납부의 달 안내
2023-06-16 14:47:39최종 업데이트 : 2023-06-16 14:47:38 작성자 : 팔달구 세무과 시세팀 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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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청은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였다. 납부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이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입계좌로도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c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ARS(1899-7500)(신용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 납부), 모바일 스마트위택스 및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앱을 이용해서도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정기분 고지서의 납부기한인 6월 30일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을 꼭 지켜달라" 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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