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팔달구,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2, 건축물) 272억 원 부과
2024-07-09 16:00:08최종 업데이트 : 2024-07-09 16:00:23 작성자 : 팔달구 세무과 재산세팀   윤희영

2024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 납부는 국내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기를 통한 (신용카드 등)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 안내전화 (☎142211) 이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재산세 안내 홍보물


 수원시 팔달구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11,620건 272억원(주택1기분 126억원, 건축물(선박포함) 146억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는 전년 부과세액대비 5.53%가 증가한 것이다.

 

 정기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고지한다.

 

 재산세 납부는 국내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통한 (신용카드 등)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 안내전화 (☎142211) 이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통해 납세자들의 편의를 증진 시키고 있다. 특히, 스마트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받고 결제도 간편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납기 내 미납으로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재산세 납기 내 납부 홍보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산세, 납부, 세금, 주택, 건축물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