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교동]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긴급복지지원’ 신청하세요
2024-10-15 09:39:39최종 업데이트 : 2024-10-15 09:39:35 작성자 : 팔달구 매교동 맞춤형복지팀 유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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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교동 행정복지센터 전경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중한 질병, 가정폭력, 휴폐업, 실직, 이혼, 단전, 출소 등 위기 사유가 있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상담 및 신청을 통해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기준은 ▲1인 기준 소득 167만원 이하 ▲재산 기준 대도시 2억4100만원, 중소도시 1억5200만원 이하며, ▲금융재산은 1인 기준 822만원 이하이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비 71만3천원, 주거비의 경우 대도시 39만8천원 지원한다.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그 외 부가급여로 연료비 등이 있다.
긴급지원 문의가 필요한 경우, 주소지 시·군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 긴급복지 위기상담콜센터(031-120)에 상담 신청하면 된다.
최선영 매교동장은 "주변에 위기 이웃이 있을 경우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과 콜센터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