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우만1동]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이라면, 수원새빛돌봄 신청하세요"
2024-10-11 16:17:39최종 업데이트 : 2024-10-11 16:17:37 작성자 : 팔달구 우만1동 건강복지팀   이은선

수원시민 대상,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연 100만원 돌봄비용 지원

수원시민 대상,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연 100만원 돌봄비용 지원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미라)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수원새빛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우만1동 행정복지센터는 작년 7월 수원시의 수원새빛돌봄 서비스 시범 운영에 발맞춰, 지역 주민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수원시 전동(4개구 44개동)으로 확대되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수원새빛돌봄 사업은 4대 돌봄서비스(▲방문가사 ▲동행지원 ▲심리상담 ▲일시보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원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라면 연 1회 100만 원 한도 돌봄포인트를 지원하여 새빛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중위소득 75% 초과 가구는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우만1동에서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한 가구는 93가구이다. 서비스를 이용한 한 대상자는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줄 가족이 없고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수원새빛돌봄 서비스를 알게 되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며, 도움이 필요한 많은 수원시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미라 우만1동장은 "수원새빛돌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새빛돌봄' 서비스 신청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 '새빛톡톡'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휴먼콜센터(1899-3300) 등에서 가능하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