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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24-10-31 09:12:15최종 업데이트 : 2024-10-31 09:12:13 작성자 : 팔달구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   유석현

팔달구청 전경

팔달구청 전경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상균)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총 164필지이며, 구청 토지관리과 및 해당 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등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구청 토지관리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한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확인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뢰성 높은 공시지가 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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