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팔달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25-04-28 13:20:09최종 업데이트 : 2025-04-28 13:20:35 작성자 : 팔달구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   유석현
수원시 팔달구청 전경

수원시 팔달구청 전경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상균)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6,640필지에 대해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 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방법은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3,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 및 팩스(031-369-4557)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는 표준지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가가 변동될 경우 6월 26일 조정 공시된다.

이상균 팔달구청장은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구민과 적극 소통하여 지가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