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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2025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 신고·납부기간 운영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의 달
2025-04-30 13:29:05최종 업데이트 : 2025-04-30 13:29:00 작성자 : 팔달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이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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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청 전경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상균)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의 경우,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4년 귀속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이 있는 개인이며 납세지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2024.12.31.)의 주소지로 납세지 관할 외 시군에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 효력은 인정된다.
전자신고인 경우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로 연계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다음 납부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대상자는 모두채움신고서로 납부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정신고 기간에 전담 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며, 수원시는 신고도움창구를 녹색교통회관에 설치·운영한다. 방문 대상자는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로 한다.
구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 폭주와 홈페이지 과다 접속 등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신고 마감일(6월 2일) 이전 미리 신고·납부하는 것이 좋으며,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해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