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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1월은 자동차세 연납액 신고·납부의 달
1월은 자동차세 연납으로 4.58% 절약하세요!
2026-01-14 14:37:17최종 업데이트 : 2026-01-14 14:37:14 작성자 : 팔달구 세무과 시세팀   윤진영
- 1월은 자동차세 연납으로 4.58% 절약하세요! -

- 1월은 자동차세 연납으로 4.58% 절약하세요! -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황규돈)는 오는 31일까지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될 자동차세를 1월에 먼저 전액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4.58%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서를 15일에 발송 예정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는 온라인 위택스(www.wetax.co.kr)로 가능하며 팔달구 세무과에(☎031-5191-7281) 방문 또는 전화 신청 후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편리한 온라인 납부 방법으로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지로(www.giro.or.kr), ARS(142211),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 및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앱을 이용하여 조회·납부도 가능하다.

김용식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지만, 신청 기간에 따라 공제 비율이 달라지므로 공제 혜택이 가장 큰 1월에 신청해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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