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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전자담배 판매도 신고 필수입니다!"
전자담배 판매소 대상 '담배소매인 지정 신고' 홍보... 4월 23일까지 접수
2026-02-23 16:40:03최종 업데이트 : 2026-02-23 17:33:03 작성자 : 팔달구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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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패 판매도 신고하세요!' 팔달구는 지난 23일부터 관내 전자담배 판매소를 직접 방문하여 영업주를 대상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신고에 관한 집중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홍보는 2025년 12월 23일 「담배사업법」 개정(시행 2026. 4. 24.)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되면서, 전자담배도 관할 시·군·구에 신고(담배소매인 지정)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른 것이다.
수원시 내 담배소매인 미지정 전자담배 판매업소는 총 135개소(2026.1.31.기준)가 운영 중이며, 이 중 팔달구가 30여 개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팔달구(구청장 황규돈)는 「담배사업법」 개정사항의 안정적인 시행과 업소의 적극적인 신청을 위해 3월 말까지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의무 및 거리기준 유예사항 등에 대한 집중 홍보를 선제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법령 미숙지로 인한 시민 불이익을 예방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전자담패 판매도 신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