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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전자담배 판매도 신고 필수입니다!"
전자담배 판매소 대상 '담배소매인 지정 신고' 홍보... 4월 23일까지 접수
2026-02-24 10:16:51최종 업데이트 : 2026-02-25 17:24:32 작성자 : 팔달구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   김민정

'전자담패 판매도 신고하세요!'

'전자담패 판매도 신고하세요!'
 

팔달구는 다가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될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신고없이 운영되던 관내 전자담배 판매점들을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담배소매인 지정 신고'를 독려하는 집중 홍보 및 현장 지도에 나서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연초의 잎'이 아닌 화학 물질로 만든 '합성 니코틴' 제품도 정식 담배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자유업종으로 영업하던 전자담배 판매점들은 법 시행일인 4월 24일 전까지 반드시 관할 구청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현재 수원시 내 담배소매인 미지정 전자담배 판매업소 총 72개소로 파악되며, 이 중 41%에 해당하는 30여 개소가 팔달구 관내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팔달구는 오는 3월 말까지 해당 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의무 ▲거리기준 유예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팔달구 관계자는 "법 시행 직전 신청이 몰릴 경우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해당 판매점들은 가급적 서둘러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며, "판매자들이 법 시행 시점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 개정 및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팔달구청 지역경제과(031-5191-7535)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자담패 판매도 신고하세요!'

'전자담패 판매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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