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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행정구역변경 조례개정에 따른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 정리 시행
2026-02-27 13:58:35최종 업데이트 : 2026-02-27 13:58:34 작성자 : 팔달구 토지관리과 지적팀   김경화

팔달구청 전경

팔달구청 전경
 

수원시 팔달구는 오는 2월 26일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시행에 따라 팔달구의 행정구역 경계 일부가 조정된다.

 

이번 행정구역 변경사항은 권선113-6구역 주택재개발사업부지(공동주택)가 2개구에 걸쳐있어, 팔달구 매교동에서 권선구 세류동으로 편입되며 (110필, 15,371m²) 유신·대우학원 재단 간 일부 필지 상호 교환에 따라 영통구 원천동이 팔달구 우만동으로 편입(10필, 7,865m²), 팔달구 우만동이 영통구 원천동으로 편입(2필, 581m²) 된다.

 

팔달구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후속조치로 조례개정 시행일에 맞춰 토지대장 및 부동산종합공부 등을 변경하고 수원지방법원 등기국에 등기촉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권선 113-6구역 내 기존 팔달구에 위치한 아파트 일부 동이 권선구 세류동으로 편입되므로 부동산 거래신고 시 관할 구청이 달라진다.

 

팔달구 관계자는 "행정구역 변경 내용을 사전에 안내해 시행일 혼선을 줄이고자 노력하겠다"라며 "행정업무 처리 시 변경된 행정구역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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