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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토지거래허가 신청 서식 변경 안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실거주 의무 유예 반영’, 팔달구청 홈페이지에 변경 서식 제공
2026-03-05 13:11:52최종 업데이트 : 2026-03-05 13:11:48 작성자 : 팔달구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 김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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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청 전경
이번 서식 변경은 다가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한시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등 최근 부동산 정책 변화 및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허가신청자의 행정 절차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으로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 유예 및 실거주 의무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2026년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이내 잔금 지급 등 요건을 갖춘 뒤, 6개월 내 실입주 및 2년간 실거주해야하며, 임차 낀 주택의 경우 2028년 2월 11일 이내 실입주 등 세부 기준이 신설됐다.
수원시 팔달구는 허가신청자가 위 조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서 작성 방식도 개선했으며, 특히 매도인이 토지이용계획서 서식을 쉽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팔달구 관계자는 "2월 27일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시 반드시 팔달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새로운 변경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며 "앞으로도 다양한 부동산 정책에 신속히 대응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