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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 지원
시설개선자금 및 저금리 융자지원으로 영업주에게 경제적 부담완화,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제공으로 건강증진에 기여
2026-03-10 16:00:30최종 업데이트 : 2026-03-10 16:00:27 작성자 : 팔달구 환경위생과 위생행정팀 문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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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청 전경 수원시 팔달구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설개선자금은 영업장내 시설이 노후되어 위생환경 개선이 시급한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운영자금은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업소를 대상으로 융자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관내 소재한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시설개선자금'의 시설개선 범위는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신고면적 개선 등이 있고, 운영자금은 모범음식점, 식품안심업소((구)위생등급업소)로 등록된 업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설개선자금 융자금은 최대 1억 이내, 화장실시설 개설자금은 2천만원 이내, 운영자금은 3천만원 이내이며, 시설개선자금의 상환기간은 2년거치 3년균등분할 상환, 화장실시설개선자금과 운영자금은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모두 1%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융자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업소는 팔달구 환경위생과 위생행정팀(031-5191-7322)으로 문의할 수 있으며, 융자 취급 은행에서 개인 금융 신용도 등에 따라 최종 융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프랜차이즈 업소(시설개선자금에 한함), 휴업중인 업소, 유흥·단란주점은 제외 대상이며,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소는 융자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시선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업소가 사업기간(2개월)내에 시설개선을 하지 않았거나, 융자를 받은 업소가 융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 한 경우는 융자금을 즉시 상환해야하고 향후 5년간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신구 환경위생과장은 "본 사업이 영업주에게는 경제적 부담완화 및 위생수준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시민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고 하였다.
또한, 팔달구는 지속가능하고 실효성있는 정책이 되도록 현장 점검을 통해 자금의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