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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2026-03-13 14:33:25최종 업데이트 : 2026-03-13 14:33:20 작성자 : 팔달구 세무과 재산과표팀   오세인
팔달구, 2026.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운영

팔달구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운영한다. 


팔달구(구청장 황규돈)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관내 개별주택 7,703호에 대한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가격공시 제도에 따라 건물과 부속 토지 등을 통합 평가하여 결정되는 가격이다. 공시된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요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구청 세무과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주택가격 의견서와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를 관할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며, 4월 30일 최종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주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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