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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실시
2026-03-24 13:44:40최종 업데이트 : 2026-03-24 13:44:38 작성자 : 팔달구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 유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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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청 전경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황규돈)는 구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행정 구현을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 중이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상반기 의견제출 기간('26. 3. 18. ~ 4. 6.)과 이의신청 기간('26. 4. 30. ~ 5. 29.)에 운영하며, 하반기에도 추가로 2차례 운영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수원시 팔달구 토지관리과로 상담 예약 신청(☎ 031-5191-7478)을 하고, 상담 지정일에 구청을 방문하여 감정평가사와 대면 상담을 하거나 비대면(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현장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황규돈 수원시 팔달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의 기준이므로,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와의 상담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