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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2026-04-30 13:16:06최종 업데이트 : 2026-04-30 13:16:04 작성자 : 팔달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방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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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청사 전경 수원시 팔달구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확정신고기간인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와 종합소득세(국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PD(홈택스-위택스)와 모바일(손택스-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방문신고(세무서와 지자체 신고창구), 서면신고 등의 신고방법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원스톱으로 보다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수원시에서는 5월 확정신고기간동안 신고 취약계층을 위해 수원시 체육회관 4층에 신고도움창구도 운영한다. 국세청(세무서)에서 발송한 모두채움신고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주 대상으로 신고도움창구 방문을 통해 신고하게 신고처리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연장되며,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개인지방소득세도 직권연장된다. 또한, 한 번에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 신청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특히 올해부터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추가되오니 이점 유의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꼭 신고·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히며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성실신고 납부 지원을 위해 홍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