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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26-05-12 13:22:57최종 업데이트 : 2026-05-12 13:22:54 작성자 : 팔달구 경제교통과 산업팀 선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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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기간 운영 관련 포스터
이 기간 내에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새롭게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내용을 신고하면 미등록 및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구는 1차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7월 한달 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등록 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이며,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원하는 반려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등록 방식은 내장칩 시술이나 외장형 목걸이 부착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 목록은 팔달구청 홈페이지 '종합안내-동물보호-동물등록 대행업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규돈 팔달구청장은 "동물 등록은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책임지는 첫걸음"이라며, "동물등록제를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자진 신고기간을 2회 운영하는 만큼, 반려인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