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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지원 회의 개최
2026-05-15 10:31:21최종 업데이트 : 2026-05-15 10:31:18 작성자 :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치매관리팀   지영세
치매공공후견 지원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치매공공후견 지원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팔달구 치매안심센터는 5월 7일 '치매공공후견활동 지원회의'를 개최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관리법」제12조의 3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으며,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날 회의에서 4월 치매공공후견활동보고와 공공후견활동에 대한 감독 및 피후견인을 위한 지원 방안 논의 등에 대해 논의했다.

후견인의 주요 임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지원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지원(진료, 검사 등 가능/수술 등 건강 악화될 수 있는 의료행위 제외) △거소 관련 사무 지원(임대차계약 갱신, 보증금 반환, 시설입소 계약 지원 등) △일상생활비 및 일상생활 관련 사무 지원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관한 사무 지원 등이며, 법원의 후견결정에 따라 부여된 사무 및 대리권 범위 내에서 활동 가능하다.

팔달구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공공후견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필요한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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