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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지원 회의 개최
2026-05-15 10:31:21최종 업데이트 : 2026-05-15 10:31:18 작성자 :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치매관리팀 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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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공공후견 지원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팔달구 치매안심센터는 5월 7일 '치매공공후견활동 지원회의'를 개최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관리법」제12조의 3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으며,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날 회의에서 4월 치매공공후견활동보고와 공공후견활동에 대한 감독 및 피후견인을 위한 지원 방안 논의 등에 대해 논의했다. 후견인의 주요 임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지원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지원(진료, 검사 등 가능/수술 등 건강 악화될 수 있는 의료행위 제외) △거소 관련 사무 지원(임대차계약 갱신, 보증금 반환, 시설입소 계약 지원 등) △일상생활비 및 일상생활 관련 사무 지원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관한 사무 지원 등이며, 법원의 후견결정에 따라 부여된 사무 및 대리권 범위 내에서 활동 가능하다. 팔달구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공공후견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필요한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