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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토지거래허가 신청 서식 변경 안내
‘세입자 있는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 반영... 팔달구청 홈페이지에 변경 서식 게시
2026-06-04 17:44:43최종 업데이트 : 2026-06-04 17:44:38 작성자 : 팔달구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 김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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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청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특히 실거주 유예를 받기 위한 세입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유예 요건을 보다 쉽게 작성 및 제출할 수 토지이용계획서 서식을 개선하여 제공했다.
이번 법 개정 및 실거주 유예 확대 내용으로는 (신청기한) '26.12.31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매도자) '26.5.12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소유자, (매수자) '26.5.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세대 기준), (취득기한) 허가 받은 이후 4개월 내에 주택 취득(등기), (유예기간) '26.5.12일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유예된다.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가 필요하다.
세입자 있는 주택을 매매하면서 실거주 유예를 받고자 하는 매도자, 매수인은 5월12일 발표된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의 적용 요건을 충족할 경우 5월 29일부터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팔달구 관계자는 "2026년 5월 29일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시 반드시 팔달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새로운 변경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며 "앞으로도 다양한 부동산 정책에 신속히 대응하여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