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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1동]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전세 자금 대출이자 최대 45만 원 지원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주거 안정 지원… 6월 22일~7월 3일 신청 접수
2026-06-24 14:20:43최종 업데이트 : 2026-06-24 14:20:39 작성자 : 팔달구 우만1동 복지행정팀 장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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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특례시, 전세 사기 피해자 『전세 자금 대출 이자 비용 지원 사업』시행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등)로 결정된 임차인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상자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실비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약 200세대이며, 월 최대 15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세대별 총 45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접수가 마감될 수 있다. 조기 마감 여부는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 소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수원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세부 제출 서류와 지원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우만1동에서는 통장협의회 등 단체 회의 및 동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