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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연장
외국인 주택 매수 시 사전에 토지거래허가 필수
2026-08-26 10:08:13최종 업데이트 : 2026-08-26 10:08:09 작성자 : 팔달구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   김도하

팔달구청

팔달구청


수원시 팔달구는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105호에 따라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어 1년 연장된다.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058호로 지정된 기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재지정이다.

 

허가 대상자는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이며, 여기서 '외국인 등'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4호에서 정하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 등이 해당된다.

 

또한 허가 대상 용도는「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하려면 사전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 신청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팔달구청 홈페이지(https://paldal.suwon.go.kr) – 팔달구소식' 에 게시한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황규돈 팔달구청장은 "외국인이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속·정확하게 허가 처리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사후이용 실태조사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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