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수원시 팔달구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분) 약8만건에 대해 총38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3억 원 증가한 규모다. 세액 증가는 지동 중흥S-클래스 아파트 신축과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각각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1/2)씩 부과된다.
팔달구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격 구간별로 43~45%로 낮아지고, 시가표준액 9억 이하 주택은 구간별 특례세율(표준세율 대비 0.05%p 인하)이 적용돼 실제 납부세액이 줄어든다.
9월 정기분 납부 기한은 9월 30일(수)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액이 45만 원을 넘는 경우 매월 0.66%의 추가 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 ▲위택스(Wetax) 및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스마트 위택스'앱 ▲자동화기기(CD/ATM) ▲ARS 카드납부(☎142211)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구는 재산세 고지서가 누락 없이 전달되도록 우편·전자고지를 병행하고, 주민 이동이 많은 구청 민원실, 동행정복지센터, 금융기관 창구 등에 '납부 안내 포스터'를 부착하며, SNS·알림톡으로 기한 내 납부를 적극 독려함으로써 원활한 세무 행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