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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주택분 재산세 안내
2024-01-16 17:20:44최종 업데이트 : 2024-01-16 17:20:40 작성자 : 영통구 세무1과 재산세2팀   김희원
영통구청 전경

영통구청 전경


수원시 영통구가 올해 지방세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달라진 재산세 제도 중 구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 안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 적용 기간이 기존 23년에서 26년까지 3년간 추가 연장되며,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한은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1가구 1주택 세율 특례는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인하하는 것을 말한다. 1세대 1주택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상속주택·부모 봉양 합가 주택·혼인 전 소유 주택(혼인일로부터 5년 미경과) 등이 있어 1세대 1주택자가 안 되는 구민은 주택 수 산정 제외신청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 세무1과(031-228-85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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