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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21-10-28 17:06:06최종 업데이트 : 2021-10-28 17:06:04 작성자 : 영통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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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전경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이하 '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올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와 지가변동률을 적용한 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이며,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통구청 종합민원과(☏228-8560)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