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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지연 과태료 예방 홍보
2022-03-21 14:03:23최종 업데이트 : 2022-03-21 14:03:16 작성자 : 영통구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   한진웅

안내문 배부

영통구는가 광교더샵레이크시티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등에 배부한 안내문    



최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관련하여 쉽고 빠르게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어 소유자가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반면, 서류를 갖춰놓고도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해 억울하게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영통구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3월 입주를 시작한 광교더샵레이크시티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등을 방문해 기한 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것을 홍보하고 안내문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부동산의 매매, 증여, 교환 등 소유권 이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등기 이전 지연 시 해당 물건의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연 기간에 따라 5%부터 30%까지 차등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 등기 신청 지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장기 미등기에 해당돼 과태료가 아닌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된다. 

 

영통구 관계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지연으로 입주민들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건전한 부동산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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