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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5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신고’ 비대면 전자신고 운영
홈택스·손택스에서 위택스로 실시간 연계 신고
2022-05-06 14:20:22최종 업데이트 : 2022-05-17 17:03:31 작성자 : 영통구 세무과 개인지방소득세팀 유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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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전경사진
신고·납부대상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산)이 있는 개인이며, 소규모 사업자 등 모두채움대상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구청에서 발송한 납부서를 통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갈음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로 연결해 간편하게 한 번에 신고할 수 있고, 전국 세무서나 지자체 합동신고센터(수원시는 녹색교통회관)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편리한 인터넷을 통해 기한 내에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편의 제도 홍보·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5월은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