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2022년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2022-06-14 14:23:37최종 업데이트 : 2022-06-15 08:53:22 작성자 : 영통구 세무과 시세팀 황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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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영통구는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123억3천5백만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수원특례시 영통구(구청장 김선재)는 2022년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81,626건(12,335백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과 비과세(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감면 차량을 제외하고, 1기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영통구에 등록되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및 이륜자동차(125cc 초과) 소유자에게 부과 및 고지되었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일반적으로 등기와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며, 납세자 본인이 고지서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e-메일 또는 스마트 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자고지 받을 수 있다. 전자고지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정기분(1기분)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6월말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및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실시간 ARS납부서비스(☎.1899-7500 ☞ 1번 지방세납부)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전화로 카드납부할 수 있다.
영통구 자동차세 담당자는 "납기인 6월 30일까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하고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도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 및 영통구청 세무과 (☎ 031-228-8572)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