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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2022년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2022-06-14 14:23:37최종 업데이트 : 2022-06-15 08:53:22 작성자 : 영통구 세무과 시세팀   황보준

수원특례시 영통구는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123억3천5백만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수원특례시 영통구는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123억3천5백만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수원특례시 영통구(구청장 김선재)는 2022년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81,626건(12,335백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과 비과세(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감면 차량을 제외하고, 1기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영통구에 등록되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및 이륜자동차(125cc 초과) 소유자에게 부과 및 고지되었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일반적으로 등기와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며, 납세자 본인이 고지서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e-메일 또는 스마트 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자고지 받을 수 있다. 전자고지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정기분(1기분)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6월말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및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실시간 ARS납부서비스(☎.1899-7500 ☞ 1번 지방세납부)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전화로 카드납부할 수 있다. 

 

영통구 자동차세 담당자는 "납기인 6월 30일까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하고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도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 및 영통구청 세무과 (☎ 031-228-85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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